의사 면허 실기시험 2010년부터 도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13 오전 09:22:08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2010년부터 그동안의 필기시험 위주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차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내용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등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을 비롯해 진료수기 및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다.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표준화 환자(모의환자)를 양성하고 전국에 25개의 실기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센터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시설이 활용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지정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그동안 수험자의 최소 직무수행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시험에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2010년부터 그동안의 필기시험 위주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차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내용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등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을 비롯해 진료수기 및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다.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표준화 환자(모의환자)를 양성하고 전국에 25개의 실기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센터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시설이 활용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지정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그동안 수험자의 최소 직무수행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시험에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