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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사전예고제 시행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5-06 오전 11:12:02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과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또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요양기관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등 6개의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를 발표했다.(괄호 안은 실시 시기)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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