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협회 활동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노인학대 예방 간호사가 앞장
복지부, 간협 등 9개 단체와 협약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18 오전 11:14:22

노인학대 예방에 간호사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앞장선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간호협회를 비롯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소속된 중앙회 9곳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6월 11일 개최된 `제8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체결식에는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이들 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이해 도모,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노인학대예방 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협력키로 했다.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체 구성, 기관 내 노인학대예방 홍보자료 개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노숙인보호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가정폭력상담소·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