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정단체로 … 개정 의료법에 근거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14 오전 10:15:55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규정이 6일자로 개정·공포됐다.
이번 결정으로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의료법 발효로 병협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협은 국내 전체 병원계의 중앙단체로 활약할 계획이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병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번 결정으로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의료법 발효로 병협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협은 국내 전체 병원계의 중앙단체로 활약할 계획이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병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