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지침 마련
대한의학회, 내년 각계 의견수렴 후 시행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05 오전 11:46:50
대한의학회(회장·지제근)는 지난 29일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대한의학회는 그러나 지침은 확정됐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4월 법조인, 사회윤리학자, 종교인,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 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지침은 또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내리고 의사는 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대한의학회는 그러나 지침은 확정됐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4월 법조인, 사회윤리학자, 종교인,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 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지침은 또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내리고 의사는 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