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인력산정 기준 개정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14 오전 09:41:25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중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월별 근무시간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임시직 간호사가 월 240시간(유급휴가 포함)을 근무했을 경우에 간호사 1인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때 인정대상이 되는 임시직 간호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새 기준은 오는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임상간호사회의 의견을 받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간호인력은 정규직 간호사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규직 간호사의 유고(분만휴가·병가·휴직 등)시 활용되는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임시직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지금까지는 임시직 간호사가 월 240시간(유급휴가 포함)을 근무했을 경우에 간호사 1인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때 인정대상이 되는 임시직 간호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새 기준은 오는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임상간호사회의 의견을 받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간호인력은 정규직 간호사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규직 간호사의 유고(분만휴가·병가·휴직 등)시 활용되는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임시직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