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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인터넷 EDI' 개시
데이터 전송시간 단축.비용 저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16 오전 10:35:39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한국통신의 Web-EDI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요양기관 청구업무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한국통신과 협조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터넷을 이용, EDI(전산청구)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Web-EDI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초고속인터넷 회선인 Web-EDI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데이터의 송·수신 시간이 절약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VAN용 EDI 이용료보다 저렴해 경제적일 뿐 아니라 PKI(공개키 기반) 기술을 이용하게 돼 데이터의 송·수신 시간도 절약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현재 EDI 청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Web-EDI 서비스를 받으려면 EDI 콜센터(080-318-5306)나 인터넷(www.ktedi.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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