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직선제 도입
복지부, 정관개정안 승인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09 오전 10:30:02
보건복지부가 4일 대한의사협회의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의협은 이번주 내로 의견수렴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협회 동아홀에서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안에 대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투표에 들어가 찬성 136명·반대 62명·기권 1명으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0월말경 의료계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정관을 개정한 뒤 회장 선거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의협은 지난달 28일 협회 동아홀에서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안에 대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투표에 들어가 찬성 136명·반대 62명·기권 1명으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0월말경 의료계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정관을 개정한 뒤 회장 선거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