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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 수상 … 전체 의원 292명 중 4위 선정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08 오전 10:14:44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 4위로 선정돼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신경림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013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에 종합평가에서 ‘종합헌정대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김대인)은 지난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의 객관적 지표로 엄정하게 평가한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 모니터 및 평가 전문단체이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평가결과 신경림 의원은 100점 만점에 90.03점을 받았으며, 순위로는 국회의원 292명 중 4위에 올랐다. 이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대표발의한 법안 30개 및 공동발의한 법안 208개, 상임위출석률 93.5%와 법안표결참여율 91.4% 기록 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신경림 의원은 올해에만 국회가 선정한 ‘국회 입법 우수의원’, 머니투데이 the 300이 주최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에 이어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면서 4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신경림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오직 국민 안전과 권익,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이 끝난 뒤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의원은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신경림 의원 의정활동 ◆

◇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 …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 의료법 개정 통해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신경림 국회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법률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에 힘썼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것이 최우수 법률로 선정돼 머니투데이 the 300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따라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법적 근거,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등도 마련됐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서는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했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에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지역보건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다.

국립결핵병원 등의 의료인력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간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2016년 1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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