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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 완료 10만6100명 넘어
현재 면허소지자 내년 4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2-18 오후 17:06:37

◇간협 `KNA 면허신고센터' 온라인 접속해 신고

 면허신고를 마친 간호사가 11만명에 이른다. 간호사들의 면허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면허신고를 마친 간호사가 12월 17일 기준 10만6109명으로 집계됐으며, 신고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가 3777명이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메인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이 소속된 중앙회에서 위탁받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올해 4월 28일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12월 31일 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괄 신고기간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하게 된다.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보충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다음 면허신고를 위해 2012년도 보수교육은 물론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 두어야 한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에서 볼 수 있다.

 간호사 면허신고는 `KNA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해서 하면 된다.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에는 기본인적사항 및 취업상황을 입력하게 돼 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는 자동으로 확인된다.

 면허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가 완료된다. 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서 접수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면허신고 수수료는 없다. 면허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은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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