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산원 보험수가 체결
대한간호협회 - 건강보험공단 계약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1-13 오후 13:30:2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호협회는 2013년도 조산원 보험수가 협상을 마치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11월 8일 사인했다.
내년 조산원 건강보험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현행 104.2원에서 2.6% 인상된 106.9원으로 결정됐다. 부대조건으로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산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명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와 같이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건강보험수가 계약은 건보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 간에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해왔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대한병원협회,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공단과 계약을 맺는 유형대표로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이외 내년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결정돼 11월 8일 계약이 체결된 요양기관은 다음과 같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66.0원 → 67.5원(2.2% 인상) △한의원·한방병원 = 70.6원 → 72.5원(2.7% 인상) △약국 = 68.8원 → 70.8원(2.9% 인상).
한편 치과의원·치과병원 수가 협상은 건보공단과 치과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로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71.9원에서 2.7% 인상된 73.8원으로 결정했다.
의원 수가는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정이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