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이 개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들의 한마음 한뜻을 모아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고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8월 6일 오후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양승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찬성 서명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김 현(비례대표)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배재정(비례대표)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진성준(비례대표) 최민희(비례대표) 한정애(비례대표) 홍의락(비례대표) 홍종학(비례대표).
특히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국제대에 설치된 보건간호조무전공(2년과정)을 존속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법 80조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의료인 면허제도 근본 무너뜨리는 일' 엄중 경고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즉각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조산협회와 공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전국 간호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됐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팩스로 발송됐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실무라고 함은 간호사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간호보조인력에게 적용할 수 없는 용어”라면서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신고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면허자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비상대책위 구성 … 조직적 활동 전개
◇양승조 의원 방문해 법 개정 부당성 강력 제기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의료법 제80조 개정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왔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표자회의를 지난 7월 12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비대위 위원장은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이, 비상대책반장은 박병하 대한간호협회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의료법 개정안 추진 단계별 대응전략도 세웠다.
간호협회는 양승조 의원을 세 차례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반대 의견서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양승조 의원이 국제대에 설치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존속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회 의견을 전달하는 데 힘썼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서신을 보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손학규 상임고문과의 간담회 내용을 배포한 보도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안지역 간호대학 교수 비상대책위 구성
◇간호협회, 서명운동 전개 등 총력전 펼치기로
8월 6일 오전에는 천안지역 간호대학 교수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장과 임원진, 충남간호사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간호협회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들었으며, “의료인 양성 교육체계와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이 뿌리 뽑힐 수 있는 일”이라며 개탄했다. 교수들은 이날 `(가칭)양승조 의원 의료법 제80조 개악 반대를 위한 천안지역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종경 단국대 간호학과장이 맡았다.
간담회가 끝난 뒤 교수들은 천안이 지역구인 양승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8월 8일 오후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렸다.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일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결연히 일어서 나아가자”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료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터·플래카드 등 홍보물 배포,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미디어 활동, 합법적인 시위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