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울 '의료소송전담간호사'
의료소송 전 과정 참여 … 간호사 새 영역 개척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22 오후 14:14:12

복잡한 의료소송에서 법조인과 의뢰인 사이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다.
법률사무소 해울에서 의료소송전담간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고운, 김지혜, 노유리, 안수진 간호사가 그 주인공.
의료소송전담간호사는 의뢰인 상담부터 의무기록 분석 및 검토, 과실 여부에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의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소송은 물론 교통사고 등 의료전문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소송에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박고운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참고인으로 의료소송에 참여했던 것이 계기가 돼 이 길을 걷게 됐다고.
“법조인과 의료인,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의료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소송에서 의무기록 판독 등의 중요한 일을 간호사들이 해줘 소송준비가 원활해졌다”면서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소송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법률사무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의료소송전담간호사는 의료사고를 다루는 만큼 임상경력을 꼭 갖춰야 한다. 사소한 기록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과 긴 소송기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책임감도 중요하다. 법률지식도 필요한 만큼 해울의 간호사들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교육을 듣는 등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혜 간호사는 “의료소송에서는 무엇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간호사들은 무심히 넘기기 쉬운 사소한 것들이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시간을 기록할 때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간호사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적지 않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라며 “앞으로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소송전담간호사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