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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KNA 면허신고센터' 오픈 … 온라인 접속해 직접 신고
간호사 면허신고 3년마다 반드시 해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6-12 오후 13:28:58

◇ 보수교육 이수해야만 면허신고 가능
◇ 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의 효력 정지

 간호사들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KNA 면허신고센터'를 대한간호협회가 개설했다.

 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메인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이 소속된 중앙회에서 위탁받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면허신고제도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기존 면허 소지자 신고기간

 올해 4월 28일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1년 이내(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내에 첫 번째 신고를 했다면, 이후 2015년·2018년·2021년 순으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2013년 1월 1일∼4월 28일 첫 번째 신고를 했다면, 이후 2016년·2019년·2022년 순으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신규 면허 취득자 신고기간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12월 31일 최초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첫 번째 신고를 2016년에 하고, 이후 2019년·2022년 순으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면허신고센터 이용방법

 간호사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가 개설한 `KNA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해서 하면 된다.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에는 기본인적사항 및 취업상황을 입력하게 돼 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는 자동으로 확인된다.

 면허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가 완료된다. 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서 접수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면허신고 수수료는 없다. 자신의 면허번호를 모르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면허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은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이번에 실시되는 일괄 신고기간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011년도 미이수자의 경우 올해 보충 보수교육(8시간)을 받으면 된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는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에서 볼 수 있다. 단, 20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올해 면허신고를 마친 후 2015년에 다음 신고를 하게 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즉 2012∼2014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수교육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동안 받지 않은 보수교육을 일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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