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설립·운영규정 강화 시급하다
간호교육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0-06 오전 08:42:03
◇ 간호학 실습실 및 실습협약기관 표준화 … 실습시설 규정 법에 명시해야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해야
◇ 학과계열 분류에 간호계열 신설해 간호교육 특성 반영
간호대학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과계열 분류에 간호계열을 신설하고, 간호학 실습실 및 주 실습협약기관 확보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정영희 국회의원(미래희망연대)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 양성의 질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제도 개선 토론회'를 10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정영희 의원은 “간호교육 4년 일원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간호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 질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내실 있는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습교육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대학에 간호(학)과 신설 및 정원배정이 이뤄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간호학 특성에 맞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간호교육 4년 일원화에 발맞춰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간호교육의 질을 높여야 간호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희 의원, 김재경 의원, 허 천 의원, 김성회 의원, 이철우 의원, 정해걸 의원, 최경희 의원, 박선영 의원, 정하균 의원 등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서상기·안민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김영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호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장(서울기독대 교수)이 대학교육협의회 용역연구로 진행한 `간호학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개)정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호 교수는 “간호교육은 정확하고 살아 있는 교육이 돼야 하며, 특히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시설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간호학을 자연과학계열로 분류하고 있고, 실습시설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으며, 임상실습 전담교수제도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과계열 분류에 간호계열을 신설하고, 간호학 실습실 및 주 실습협약기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속병원이 있거나,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대학과 동일 시·도 내에 소재하는 주 실습협약기관으로 실습시간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최소한 1곳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간호학과 교원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임상전임교원 확보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지호 성신여대 간호대학장은 `간호사 인력 양성의 질 제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간호사 수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간호(학)과 신·증설이 급증하고 있고, 교육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대학에 신설 및 증원됨으로써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간호학과를 간호계열로 분류하고, 실습실·실습병원·임상실습 지도교수 확보 등 필수적인 실습교육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의무화해 인증 받은 교육기관에 신·증설되는 입학정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릴 때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 전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성명숙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은 “간호교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습실 여건 및 실습기관 표준화, 임상교수제도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간호계열을 신설할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병원에서 신입간호사들에게 임상실무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실습병원 등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대학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장은 “간호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간호교육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