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기준등급 법정인력기준으로 개선해야
간호관리료 수가 상향 조정 … 감산비율 지역 간 형평성 개선 필요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21 오후 19:46:45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기준을 의료법 인력기준인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기준등급으로 해야 한다. 감산비율의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간호관리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가 최경희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 주최로 6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신경림)가 후원했다.
이날 공청회 개회식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들의 역할에 걸맞게 대우해 주는 것이 당연하며, 간호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수가에서 보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최경희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간호사들이 일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속에서 간호사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 고흥길 의원, 김금래 의원, 김충환 의원, 김태원 의원, 오제세 의원, 이경재 의원, 이애주 의원, 이은재 의원, 이한성 의원, 정영희 의원, 정하균 의원, 허 천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정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 전체적으로 30%의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호사가 확충되는 등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93%, 종합병원의 47.6%가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만 간호등급이 향상됐으며, 80%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급 산정기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과 달라 의료법을 위반해도 가산료가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서비스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제공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확보 수준은 간호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기준을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의료법상 인력기준인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정인력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정하고 이를 3등급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등급체계를 만들고,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삭감률을 50%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학간호사 또는 공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고 간호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간호관리료 현실화를 위한 수가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간호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한 입원료 수익 증가보다 간호사 충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본입원료를 원가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인력을 갖추도록 유도해 간호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일정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해 퇴출시키거나 추가 고용을 유도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등급 산정기준을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기준등급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등급 간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을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기준등급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7등급 감산비율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간호사 확충과 연동되는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999년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1인당 담당하게 되는 병상 수에 따라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다.
일반병동의 경우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눠 10∼68% 가산하거나 5% 감산하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2007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2008년 도입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김보배 기자 bb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