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간호행위 보험수가 개발 … 보상체계 마련 시급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적용해야 한다.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에서 윤석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간호사 인력이 배출됐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며, 전문간호사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간호사와 의사가 윈 - 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에게 요청되는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가 사회·경제적으로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규정과 보상체계가 필요한 만큼 오늘 좋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알찬 공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 김소남 의원, 김태환 의원, 박보환 의원, 배영식 의원, 신상진 의원, 안효대 의원, 윤 영 의원, 이병석 의원, 이애주 의원, 이은재 의원, 이철우 의원, 장광근 의원, 정영희 의원, 최경희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간호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전문간호사 역할과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는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이 미비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를 고용할 사회·경제적 동기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해결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행위를 독립된 급여행위로 인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고, 전문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른 가산료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보험 급여화 전략으로 “우선 전문간호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행위가 환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계가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린다 피어슨 박사(전문간호사 컨설턴트)는 `미국 전문간호사 법·제도 발전과정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전문간호사는 법 규정에 근거해 자격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간호사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이익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전문간호사의 자격, 종류, 역할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린다 피어슨 박사는 “전문간호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간호계 내부에서부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간호전문직단체는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간호사들 스스로 자신감, 자존감, 정체성, 신념과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힘을 북돋워야 하며, 긍정적인 정체성은 간호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홍보와 소통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김진현 교수의 제안 중에서는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보험급여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미형 센트럴병원(경기 시흥) 마취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의료인 간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전문간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백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의사 또는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은 “전문간호사 수가에 대한 기초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급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의 법적 역할 확대가 먼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비용 보상전략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경 한국간호평가원 전문간호사자격시험위원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무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고, 승진 등의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문간호사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수가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현행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비용보상 부분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면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