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위해 `설명의무' 준수해야
간협 `간호와 법' 순회보수교육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15:24:49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와 법' 주제 순회보수교육을 4월 16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간호사로 사법고시에 최초로 합격한 손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율)가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및 행정처분사례' 주제강연을 했다. 손명숙 변호사는 올해 1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주요 내용인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환자관리 소홀, 투약·수혈사고, 낙상·화상·자살사고 등 간호사와 관련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치료방법·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흔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수혈, 자기 통제력과 현실감을 상실한 상태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더욱더 세심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명숙 변호사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간호기록부 미기재, 면허 외 의료행위 실시, 면허 대여, 관련서류 위·변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다.
배성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주무관은 `의료법과 간호'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법'의 체계와 핵심내용에 대해 다룬 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면허·자격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문강분 유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장)는 간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강의하고, 간호사 관련 노동사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법, 정책, 경영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순회보수교육을 지난해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순회보수교육은 올해도 계속된다. `간호와 정책개발' 교육이 5월 27일, `간호와 경영' 교육이 7월 9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