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할당제 도입키로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 의무화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22 오전 09:59:09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중 30%를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의 당론이 모아짐에 따라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4일 확정한 지방자치법, 정당법,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에서는 여성의 비례대표 30%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여성 할당제를 실효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순번 1∼3번, 4∼6번에 여성후보 각 1명을 공천하는 방식으로 3배수 순번마다 반드시 여성후보 각 1명을 끼워넣는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역시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을 당선 가능한 순번안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30% 할당제를 어긴 정당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역구에도 여성후보 30%를 공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부는 "우리나라 여성권한 척도지수가 64개국 중 61위에 불과한 현실은 정치분야, 공직사회 고위직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후보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유권자들의 편견없애기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의무화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각 정당과 선관위에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기금 마련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의 여성참여 보장 △기탁금 인하 △선거운동기간에 여성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 정치관계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정우회(회장·정연강)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 간호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해 각 시·도 간호사회와 산하단체, 간호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에는 양호교사회 광주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성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강연했으며 이달 2일에는 충청남도간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김화중 국회의원(민주당·대한간호협회장)과 윤양소 전 강원도의회 의원(강원도간호사회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간호정우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치교육은 각 간호사회와 산하단체, 간호관련 단체가 간호정우회 사무국(02-2264-2043)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강사진은 최영희(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김화중 국회의원, 안성례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이금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순녕 간호정우회 제1부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간호정우회는 또 정치에 뜻을 둔 회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전과정을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마 간호사의 정계진출을 돕기 위해 '지방선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4일 확정한 지방자치법, 정당법,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에서는 여성의 비례대표 30%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여성 할당제를 실효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순번 1∼3번, 4∼6번에 여성후보 각 1명을 공천하는 방식으로 3배수 순번마다 반드시 여성후보 각 1명을 끼워넣는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역시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을 당선 가능한 순번안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30% 할당제를 어긴 정당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역구에도 여성후보 30%를 공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부는 "우리나라 여성권한 척도지수가 64개국 중 61위에 불과한 현실은 정치분야, 공직사회 고위직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후보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유권자들의 편견없애기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의무화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각 정당과 선관위에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기금 마련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의 여성참여 보장 △기탁금 인하 △선거운동기간에 여성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 정치관계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정우회(회장·정연강)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 간호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해 각 시·도 간호사회와 산하단체, 간호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에는 양호교사회 광주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성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강연했으며 이달 2일에는 충청남도간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김화중 국회의원(민주당·대한간호협회장)과 윤양소 전 강원도의회 의원(강원도간호사회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간호정우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치교육은 각 간호사회와 산하단체, 간호관련 단체가 간호정우회 사무국(02-2264-2043)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강사진은 최영희(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김화중 국회의원, 안성례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이금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순녕 간호정우회 제1부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간호정우회는 또 정치에 뜻을 둔 회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전과정을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마 간호사의 정계진출을 돕기 위해 '지방선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