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인 권익 보호에 힘쓸 터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2-07 오전 11:09:53

간호사 출신 변호사인 손명숙 씨가 최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고 '의료전문'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1998년 간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에 오른 손 변호사는 여성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던 중 의료분야에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변호업무를 펴나가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냈다.
손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요구되고 차트분석, 신체감정 등의 절차도 필요해 소송기간이 보통 2∼3년씩 걸리곤 한다"면서 "간호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까다로운 의료소송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가 취급하는 의료사건으로는 의료인 과실로 인한 환자의 신체·정신적 상해문제를 비롯해 보험급여 삭감문제, 과잉진료 및 방어진료 시비문제 등 다양하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고도 부당하게 고소당한 의료인을 변호하는 데도 힘쓸 생각이다. 가사, 여성 문제도 주된 업무.
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정의구현'의 법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의료소송 추세에 대해 손 변호사는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생사가 뒤바뀌는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성형수술이나 라식수술을 받은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손 변호사는 "법을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법에 무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www.carelaw.com)를 통해 의료분쟁에 관한 인터넷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사고 대처방안, 의료판례, 법률상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을 위한 사이버 법률 강좌도 계획중이다.
"가족법에서는 아직도 남녀가 사실상 불평등하며 의료법에도 간호사의 행위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호사 창업과 전문분야 개발 등 간호영역이 확대됨에 따른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