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임원선거 관리체제 가동
12월 8일까지 임원후보자 추천받아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15 오전 09:36:38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2월 19∼20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될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양은숙)를 구성한데 이어 12월 8일까지 전국 시·도간호사회로부터 임원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다.
간협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시·도간호사회에서는 회장 후보 1인, 이사 후보 10인, 감사 후보 2인을 추천하게 된다. 3개 간호사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각 임원의 후보자로 확정된다. 회장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지명해 런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서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임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해야 하며, 후보자별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배정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선거진행 일정 및 관련 양식 등을 검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은숙 전 간협 감사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간협 김조자 법제위원장, 김수지 감사, 박혜자 감사(이상 당연직)와 함께 각 권역을 대표한 유순자 전 부산시간호사회장, 김안자 전 광주시간호사회장, 이금련 전 경기도간호사회장, 문희자 전 서울시간호사회장, 이무순 전 충북간호사회장이 선임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간협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시·도간호사회에서는 회장 후보 1인, 이사 후보 10인, 감사 후보 2인을 추천하게 된다. 3개 간호사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각 임원의 후보자로 확정된다. 회장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지명해 런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서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임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해야 하며, 후보자별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배정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선거진행 일정 및 관련 양식 등을 검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은숙 전 간협 감사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간협 김조자 법제위원장, 김수지 감사, 박혜자 감사(이상 당연직)와 함께 각 권역을 대표한 유순자 전 부산시간호사회장, 김안자 전 광주시간호사회장, 이금련 전 경기도간호사회장, 문희자 전 서울시간호사회장, 이무순 전 충북간호사회장이 선임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