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 처방권 갖고 클리닉 개업 운영
캐롤린 로버츠(뉴멕시코주간호협회 사무총장)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23 오전 10:56:56
◇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 호평
◇ 위험 부담 큰 마취전문간호사 임금 높아
◇ 전문간호사 위한 간호실무박사 확산 추세
미국 뉴멕시코주간호협회 캐롤린 로버츠(Carolyn Roberts) 사무총장이 12월 1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전문간호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가족전문간호사(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로버츠 사무총장은 “전문간호사는 간호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제도”라면서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비용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전문간호사 분야는.
“전문간호사(APRN·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는 △마취전문간호사(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조산사(CNM·Certified Nurse-Midwife)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NP(Nurse Practitioner)를 말한다. CNS와 NP의 경우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신체계통별, 질병중심별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대학원 수준이며, 교육부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1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박사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산사 석사 또는 박사과정은 38개다. CNS 교육과정은 41개 주에서 171개가 운영되고 있다. NP 석사과정은 60개다. 간호실무박사(Doctor of Nursing Practice : DNP) 과정을 9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NP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실무박사는 기존 박사과정과 구별되며, 근거중심실무를 강조하는 과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 자격갱신은 어떻게 이뤄지나.
“뉴멕시코주에서는 간호사 면허 및 전문간호사 자격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경력관리를 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 NP 교육과정생을 가르치는 프리셉터 역할, 논문 실적 등이 인정된다. 전문간호사는 실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전문간호사가 처방권을 갖는가.
“각 주마다 다르다. 뉴멕시코주의 경우 NP, CNS, 마취전문간호사가 독립적인 처방권을 갖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전문분야 및 협력하고 있는 의사의 실무범위 내에서 처방을 할 수 있다.”
- NP 클리닉은 어떻게 개업하나.
“독립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 위험 부담을 감수할 있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 마케팅, 보험청구 등의 일도 좋아해야 한다. 클리닉의 규모는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는 보험회사들이 NP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료 후 보험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업하는 NP 수가 늘어나고, 진료 건수도 많아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가 입증되면서 보험회사들의 반응이 좋아졌다.”
- 전문간호사 임금 수준은.
“전문분야와 경력, 개업 지역, 환자의 보험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위험 부담이 많은 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다른 전문간호사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다. 몇몇 주의 연봉을 보면 마취전문간호사 13만~20만 달러, CNS 6만~11만 달러, NP 5만~8만5000 달러, 조산사 7만~12만 달러 수준이다.”
- 의료사고에 어떻게 대비하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소송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를 구할 수 있고, 간호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보상해 준다. 의료소송이 많은 미국에서 마음 편히 일하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간호교육제도 개혁 움직임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본교육은 학사학위과정이어야 한다. 학사학위가 없으면 간호사 면허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 미국 의사들은 협조적인가.
“NP에게 처방권을 주자 처음엔 의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전문간호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의사도 물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라는 게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더욱 힘을 내 국민들과 의사들을 설득하면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