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산원 보험수가 체결
간호협회-건강보험공단 계약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02 오전 09:43:5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호협회는 2010년도 조산원 보험수가 협상을 마치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11월 10일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 자리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 대한간호협회 협상대표인 김명애 간호협회 이사가 배석했다.
내년 조산원 건보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현행 88.2원에서 6.0% 인상된 93.5원으로 결정됐다. 간호협회는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와 같이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2008년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하고 있다.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은 대한병원협회,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공단과 계약을 맺는 유형대표로 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이외 내년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결정돼 계약이 체결된 요양기관은 다음과 같다.
△치과의원·치과병원 = 65.8원 → 67.7원(2.9% 인상) △한의원·한방병원 = 65.6원 → 66.8원(1.9% 인상) △약국 = 64.5원 → 65.7원(1.9% 인상).
한편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로 환산지수를 결정하지 못한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는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 63.4원 → 64.3원(1.4% 인상) △의원 = 63.4원 → 65.3원(3.0%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