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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회, 장애인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교육 실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06 오전 08:25:58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신청한 110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기존 활동지원기관이, 방문목욕서비스는 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이 지정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 방문간호서비스 여건을 점검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방문간호사회(회장 송미숙)는 ‘장애인 방문간호 교육’을 2월 18일 실시했다.

장애인 방문간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방문간호의 발전방향’ ‘방문간호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강연이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장애인의 관절구축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재활요법, 사례중심의 케어플랜 작성법등을 배우고 직접 실습했다.

한편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으며, 주 3회까지 가능하다. 방문간호 수가는 1회 방문 당 △30분 미만 = 2만8700원 △30∼60분 = 3만6650원 △60분 이상 = 4만4600원이다. 월 서비스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원거리 방문간호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과 별도로 교통비 1일 40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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