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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조산원 수준의 의료기관화를"
간호사포함 의료인이 개설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08 오전 09:06:23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이구동성으로 산후조리원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김화중)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 산후조리원을 조산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화해 줄 것과 개설자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간협은 이에 앞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과 관련 산후조리원 제도화에 대해 복지부에 이미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간협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산후조리원과 관련돼 더 이상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을 조산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설자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한 산후조리원 제도화와 관련된 정책연구 결과에서도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조속히 대처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단기대책 가운데 산후조리원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실시와 관련, 간협에서는 이미 산후조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경험과 감염관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으며 교육을 담당할 충분한 인적자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능력이 확보돼 있다며 간협에서 종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지난 5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자 관리현황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시 표명한 의견서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해야 할 바람직한 서비스는 △신체복귀, 위생관리, 감염예방조치, 유방관리, 산후합병증 예방 등의 산모관리 △신생아 감염예방, 제대관리, 이상증상 발견, 신생아 목욕, 수유관련 서비스 등 신생아관리 △부모역할 학습, 신생아 관리방법, 모아 애착형성 등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므로 산후조리원은 현재와 같은 숙박시설이 아닌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란 간호사직영 산후조리원운영협의회장(김영란 산후조리원 원장)은 "산후조리우너 개설자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최병한)는 "산후조리원은 누구나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기관의 지도 감독도 받지 않아 신생아 집단감염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앞으로 시설 규모에 맞는 산모 및 신생아 수, 간호사 인력 기준, 안전기준 및 지도감독 체계, 신생아실 시설의 엄격한 기준마련과 집단 감염에 대비한 보건소 등의 지정 감독기관 의무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의료정책팀장도 "산후조리원을 보건의료시설 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기존 의료의 틀과 질서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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