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책임 엄격히 묻는 추세
독립적 간호행위 인정 판례 늘어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6-10 오전 09:59:55
◇ 간협 `간호와 법' 순회보수교육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와 법' 주제 순회보수교육을 6월 3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업무범위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 =김기경 연세대 원주의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사의 행정처분 사례' 주제강연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를 적법하게, 직업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업무 영역이 늘어나면서 진료와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임상에서 관행적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아 해왔던 진료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법은 일종의 행정법이므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록 남겨야 =간호사로 사법고시에 최초로 합격한 손명숙 변호사는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강연을 통해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는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 의사와 함께 책임을 물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간호사의 독립적 행위를 인정하는 `신뢰의 원칙'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단독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특히 세심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혈이나 투약과 관련해 병원의 관행이나 제도가 일반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항상 주의하면서 간호행위를 해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간호행위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그 기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보호제도 강화 추세 =문강분 위더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장)는 `간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 주제강연을 통해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산전후휴가·생리휴가·태아검진시간 허용 등 모성보호제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관리자들은 모성보호제도로 인해 인력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명섭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의 체계와 핵심내용에 대해 다룬 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면허/자격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간협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간호와 관련된 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환경의 변화와 사회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받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법, 정책, 경영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순회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와 정책개발' 교육이 5월 15일 열렸으며, `간호와 경영' 교육이 7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