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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역할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종양간호학회 10주년 국제학술대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06 오후 04:26:23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 책임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종양간호학회(회장·오복자)는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Improving Cancer Care through Research' 주제로 4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400명의 간호사가 모인 가운데 8편의 강연, 8편의 구연발표, 19편의 포스터발표가 진행됐다.

 이명선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종양전문간호사가 2006년 처음으로 81명 나왔고, 현재까지 총 285명이 배출됐다”면서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유전, 예방, 수술, 방사선치료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령 삼성서울병원 종양전문간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종양전문간호사의 직무 내용이 의료기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면서 “직무기술을 표준화하고, 직무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김미자 울산대병원 종양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범위·책임·업무규정·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윤희 삼성서울병원 종양전문간호사는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실무 책임범위에 대해 임상 관련부서 및 학계가 합의를 이루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형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의사는 “숙련된 실무를 제공하고 열성적으로 교육하는 종양전문간호사들이 활약하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면서 “직무분석 등을 통해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이덕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국장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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