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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심사할 때 `연구윤리규정' 평가
학진, 올해 등재(후보)학술지 평가부터 적용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18 오전 10:42:28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자격을 심사할 때 해당학회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윤리규정의 세부 수준까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진 정책홍보팀은 “이미 대부분의 학회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올해부터는 단순히 연구윤리 규정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넘어서 규정의 내용이 얼마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진은 `학술지 평가관련 심사항목 변경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적용한다.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 발간 시스템에 대한 `체계평가'(12문항 45점) 및 학술지의 내용에 대한 `패널위원 평가'(7문항 55점)로 실시된다.

 `체계평가'에는 연구윤리 규정 제정 여부를 평가하는 세부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탈락된다.

 올해부터 강화된 부문은 `패널위원평가'로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연구윤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실적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등재(후보)학술지는 매 2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등재지는 각 평가부문에서 80점 이상을 얻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회 연속 80점 미만을 받으면 등재후보지로 전환된다. 등재후보지는 연속 2회 80점 이상을 받으면 등재지로 승격되고, 75~79점은 유지, 2회 연속 75점 미만이면 탈락된다. 평가부문별로 60점 미만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된다.

 이광자 한국간호과학회장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는 이미 연구 진실성 및 저작권, 연구 대상자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을 정례화하고, 산하 학회들이 연구윤리 규정을 학진의 심사수준에 맞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진 등재학술지로 인정받은 간호학회지는 △성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 등 3개, 등재후보학술지는 △간호행정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간호교육학회지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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