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협회 활동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기준 '분기별 평균 재원환자수' 바람직
간협, 심평원에 의견 제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0-18 오전 09:14:25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산정기준을 현행 '허가병상수'에서 '분기별 평균 재원환자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협은 이 의견서에서 "허가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기준으로 간호관리료를 차등적용할 경우 행정처리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 산정 기준을 위배하게 되며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감소해 일부 병동을 폐쇄할 경우 불합리한 적용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특히 "허가병상을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요양기관별로 간호업무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돼 결국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반하게 된다"며 "허가병상수 보다는 실제 환자에게 투입된 간호서비스의 양에 의해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도 8일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제공된 자원의 양이나 서비스 정도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심사관리 주체의 행정편의와 보험재정절감 측면만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산정기준을 현행 '허가병상수'에서 '평균 재원환자수'로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