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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꼭 받으세요”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26 오전 11:33:19

“간호사,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간호사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2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일단 신고가 접수돼야 법적으로 피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와 함께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간호사들이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edukorea1391.org)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 의사,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3시간 과정이며, 6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아동도 권리가 있나요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개념, 원인·유형·징후, 후유증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은 없나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발견요령, 대처방법, 신고요령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하나요.

공통강좌와 함께 간호사, 의사 등 각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강좌가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간호사 부분은 김태임 아동간호학회장(대전대 간호학과 교수)이 강의한다.

교육을 이수한 후 ‘아동지킴이’로 서명하면,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정기적으로 웹진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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