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활동비 10월부터 인상
방문진료 따른 차량 유지비도 지급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27 오전 09:13:36
10월 1일부터 보건진료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재 7만원(도서지역 12만원)에서 20만원(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방문진료에 따른 차량운영비 명목으로 유류비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운영협의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7만원(도서지역 12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20만원(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보건진료원에 대한 진료활동 등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 방문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타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휴일수당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신설해 시간외 근무수당의 예산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로 인해 정년 이후 도서지역, 탄광지역 등의 근무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던 것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도록 변경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19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운영협의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7만원(도서지역 12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20만원(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보건진료원에 대한 진료활동 등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 방문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타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휴일수당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신설해 시간외 근무수당의 예산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로 인해 정년 이후 도서지역, 탄광지역 등의 근무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던 것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도록 변경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