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착수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창업설명회 개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3-05 오전 11:03:33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간호사창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키로 했으며, 4월 초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적극 참여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위해 운영했던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를 `간호사창업지원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본격적인 창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제반 준비사항, 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간호사 창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설에 적극 참여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 위험요소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브랜드를 정착시킴으로써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간호사들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여러 업체들이 나서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간호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창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전 = 3월 14일 △광주 = 3월 18일 △경기 = 3월 19일 △강원 = 3월 21일 △경남 = 3월 24일 △서울 = 3월 24일. 설명회 시간은 각 지역 모두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하위법령 입법과정에서 간호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했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업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간호사가 맡게 된 것은 물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사업 관리책임자를 간호사가 겸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간호조무사 교육을 간호대학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간호 중심으로 재편됐다.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적극 참여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위해 운영했던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를 `간호사창업지원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본격적인 창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제반 준비사항, 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간호사 창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설에 적극 참여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 위험요소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브랜드를 정착시킴으로써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간호사들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여러 업체들이 나서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간호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창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전 = 3월 14일 △광주 = 3월 18일 △경기 = 3월 19일 △강원 = 3월 21일 △경남 = 3월 24일 △서울 = 3월 24일. 설명회 시간은 각 지역 모두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하위법령 입법과정에서 간호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했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업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간호사가 맡게 된 것은 물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사업 관리책임자를 간호사가 겸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간호조무사 교육을 간호대학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간호 중심으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