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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2-24 오후 13:12:19
화학물질, 소음, 분진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은 올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받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하반기 지원 신청은 오는 6월에 받을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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