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2-24 오후 13:12:19
화학물질, 소음, 분진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은 올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받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하반기 지원 신청은 오는 6월에 받을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은 올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받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하반기 지원 신청은 오는 6월에 받을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