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학습목표 합의 이뤄
타당도 검증 후 국시대비 문항개발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06 오전 08:42:42
간호법규 학습목표 개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간호법규 학습목표 및 문항개발 교수 워크숍'에서는 전국 간호대학의 간호법규 담당 교수 80명이 참석해 학습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간호법규 태스크 포스팀(팀장·강윤숙 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이 마련해 발표한 '간호법규 학습목표(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중 보건의약관계법규의 해당 법령인 11개 법에 대한 학습목표를 검토했으며 논의결과 총 175개의 학습목표를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가시험에서는 간호와 관련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6개 법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워크숍에서 합의된 학습목표는 대한간호협회 간호분과시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워크숍 참석 교수들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습목표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국시대비 문제집 문항개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워크숍에서는 간호법규 문항개발 지침이 자세히 설명됐으며 문항개발 예시도 소개됐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간호사와 법'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법률 교육은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게 될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법률을 단순암기하는 교육방식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사례중심 교육이 바람직하며 간호학과 법학의 학문적 교류와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항관리국장은 "간호사 국가시험 법규과목의 문항개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개발하고 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크숍 자료구입 문의는 간협 국가고시부(02-2269-8558)로 하면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워크숍 참석자들은 간호법규 태스크 포스팀(팀장·강윤숙 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이 마련해 발표한 '간호법규 학습목표(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중 보건의약관계법규의 해당 법령인 11개 법에 대한 학습목표를 검토했으며 논의결과 총 175개의 학습목표를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가시험에서는 간호와 관련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6개 법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워크숍에서 합의된 학습목표는 대한간호협회 간호분과시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워크숍 참석 교수들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습목표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국시대비 문제집 문항개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워크숍에서는 간호법규 문항개발 지침이 자세히 설명됐으며 문항개발 예시도 소개됐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간호사와 법'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법률 교육은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게 될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법률을 단순암기하는 교육방식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사례중심 교육이 바람직하며 간호학과 법학의 학문적 교류와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항관리국장은 "간호사 국가시험 법규과목의 문항개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개발하고 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크숍 자료구입 문의는 간협 국가고시부(02-2269-8558)로 하면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