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사 등 보건관리자 의무 배치 대상 업종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9-03 오후 15:43:16
내년부터는 유해·위험도가 높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산업간호사 등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이 지난 8월 6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산업간호사 등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업종을 대폭 확대해 유해·위험도가 높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업, 농업,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배치 업종과 노사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업종에 농업·어업·금용·보험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거의 모든 업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산업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이 지난 8월 6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산업간호사 등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업종을 대폭 확대해 유해·위험도가 높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업, 농업,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배치 업종과 노사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업종에 농업·어업·금용·보험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거의 모든 업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산업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