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의무배치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국회에서 포럼 열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1-22 오후 13:02:12

산업간호사 등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과 기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업종은 여행·예술·스포츠·영화 등 일부사업에 제한돼 있다. 이를 금융업·건설업·운수업 등 비제조업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미애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 주최, 한국산업간호학회 직업건강연구회(회장·정혜선) 주관으로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업건강포럼에서 제시됐다.
정혜선 회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산업보건의 개념이 직장의 안전보건관리 중심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직업건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건강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50인 이상)을 제조업 위주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란 산업간호사회 이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비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75%가 비제조업분야”라면서 “보건관리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관리자 고용안정,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산업전문간호사 활용 범위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축사를 통해 “50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제도화해 선진국형 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