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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명칭 `보건진료사'로 가칭 논의
조일현 의원 개정안 발의
[편집국] 이유정   yjlee@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9-21 오전 09:22:45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개정하고, 거주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사로 변경하고, 이들의 거주지역을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권역'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진료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일현 의원은 “보건진료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타 보건의료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명칭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사로 개칭하고자 한다”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거주지역 범위를 확대한데 대해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농어촌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일상생활과 자녀교육에서 보건진료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거주지역을 일상생활권역내로 확대하더라도 보건진료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에 공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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