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인권 지킴이 `법의간호사'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개설
[편집국] 이낙규 nexu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5-10-06 오전 09:23:32
아동폭력, 성폭력 등이 발생하면 사건현장으로 달려가는 간호사들이 있다.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 육지영(33)씨와 이경아(32)씨가 그 주인공.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경북대병원에 위탁해 지난 6월 문을 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일한다.
이곳에서 각종 사건관련 과학수사에 참여해 증거나 증언을 수집,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돌본다.
개소 후 월 평균 7~8회의 현장출동과 40여건의 피해상담을 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법정 증거자료를 위한 `진술녹화실'을 마련해 피해자가 되풀이하기 힘든 사건관련 진술과 증언을 1회로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아 간호사는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최우선 역할이자 기능"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로 여긴다" 며 "앞으로 변사사건 전문조사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사람은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선후배 사이. 7여년의 대학병원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육지영 간호사는 지난 8월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첫 졸업생들 가운데 한명이 됐다. 이경아 간호사는 약 2년간의 네팔 해외의료봉사를 마친 뒤 대학원 공부에 뛰어 들어 현재 4학기까지 마쳤다.
국내에서 법의간호사 양성을 위해 법의간호학과를 개설한 곳은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이 유일하다.
2003년 학과 개설 후 졸업생 5명을 올해 8월에 배출했다. 야간수업 5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교강의는 물론 원거리 수강생을 위해 인터넷 실시간 원격방송도 실시한다.
주요 교육과목은 △법의학 기초 △법과학 개론 △법의학 세미나 △형법이해 △신원확인 △법 정신의학 △법의 검시학 △수사학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이다.
우리나라도 법의학적 수사지식과 특히 간호지식을 겸비한 법의간호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홍해숙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장은 "법의간호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좋다"면서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도 `법의간호사를 많이 배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는 등 앞으로 법의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규 기자 nexus@koreanurse.or.kr
- 미국 법의간호 제도-
법의간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시행. 증거수집, 법정증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해소 및 지속상담 및 치료.
△Forensic Gerontology Specialist = 노인의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Forensic Clinical Nurse Specialist = 임상법의학의 한 축이 돼 범죄 피해자 및 사고 피해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상담, 증거확보 및 피해자 보호.
△Forensic Nurse Investigator = 주로 법의(medical examiner)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시행규칙에 의거 사망자를 검시하고 부검시행 여부를 결정.
△Forensic Psychiatric Nurse = 형사사건 범죄 피의자의 치료나 정신적인 상태를 판단. 또한 범행의 목격자나 자살 미수자 등을 도움. 정신적인 추가적 교육이나 증언을 하기도 함.
△Forensic Correctional/Institutional Nurse= 교도소, 범죄를 행한 성격이상자를 수용하는 정신감호소에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찰하고, 보고서 작성 및 증언 등의 업무 시행.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 육지영(33)씨와 이경아(32)씨가 그 주인공.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경북대병원에 위탁해 지난 6월 문을 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일한다.
이곳에서 각종 사건관련 과학수사에 참여해 증거나 증언을 수집,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돌본다.
개소 후 월 평균 7~8회의 현장출동과 40여건의 피해상담을 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법정 증거자료를 위한 `진술녹화실'을 마련해 피해자가 되풀이하기 힘든 사건관련 진술과 증언을 1회로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아 간호사는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최우선 역할이자 기능"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로 여긴다" 며 "앞으로 변사사건 전문조사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사람은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선후배 사이. 7여년의 대학병원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육지영 간호사는 지난 8월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첫 졸업생들 가운데 한명이 됐다. 이경아 간호사는 약 2년간의 네팔 해외의료봉사를 마친 뒤 대학원 공부에 뛰어 들어 현재 4학기까지 마쳤다.
국내에서 법의간호사 양성을 위해 법의간호학과를 개설한 곳은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이 유일하다.
2003년 학과 개설 후 졸업생 5명을 올해 8월에 배출했다. 야간수업 5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교강의는 물론 원거리 수강생을 위해 인터넷 실시간 원격방송도 실시한다.
주요 교육과목은 △법의학 기초 △법과학 개론 △법의학 세미나 △형법이해 △신원확인 △법 정신의학 △법의 검시학 △수사학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이다.
우리나라도 법의학적 수사지식과 특히 간호지식을 겸비한 법의간호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홍해숙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장은 "법의간호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좋다"면서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도 `법의간호사를 많이 배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는 등 앞으로 법의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규 기자 nexus@koreanurse.or.kr
- 미국 법의간호 제도-
법의간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시행. 증거수집, 법정증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해소 및 지속상담 및 치료.
△Forensic Gerontology Specialist = 노인의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Forensic Clinical Nurse Specialist = 임상법의학의 한 축이 돼 범죄 피해자 및 사고 피해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상담, 증거확보 및 피해자 보호.
△Forensic Nurse Investigator = 주로 법의(medical examiner)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시행규칙에 의거 사망자를 검시하고 부검시행 여부를 결정.
△Forensic Psychiatric Nurse = 형사사건 범죄 피의자의 치료나 정신적인 상태를 판단. 또한 범행의 목격자나 자살 미수자 등을 도움. 정신적인 추가적 교육이나 증언을 하기도 함.
△Forensic Correctional/Institutional Nurse= 교도소, 범죄를 행한 성격이상자를 수용하는 정신감호소에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찰하고, 보고서 작성 및 증언 등의 업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