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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운영위 구성
간협, 교육과정 운영 · 표준교재 개발 위해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1-23 오전 09:36:44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 및 표준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호협회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됐으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한국간호평가원으로 위임됐다.

 소위원회 위원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간호전문대학장 학과장협의회로 부터 각 7명씩 교수를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여기에 실무간호사 2명을 포함시켰다. 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위원장으로 송지호 성신여대 간호대학장이 뽑혔다.

 △강윤숙 교수(적십자간호대학) △고명숙 교수(삼육대) △김명희 교수(서울여자간호대학) △김미예 교수(경북대) △김옥현 교수(순천청암대학) △김용순 교수(아주대) △김원옥 교수(경희대) △김혜영(전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남영화 교수(안동과학대학) △소희영 교수(충남대) △송지호 교수(위원장 성신여대) △신혜선(연대 세브란스병원 수간호사) △이숙희 교수(기독간호대학) △정승희 교수(전북대) △최병순 교수(삼육간호보건대학) △최정신 교수(군산간호대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간호사(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간호대학에서 운영하는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호지식 및 술기를 익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국가 자격증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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