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협회 활동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 설치키로
간협, 표준교재 개발 등 질 관리 위해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1-09 오전 09:46:17



 대한간호협회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간호조무사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 등 질 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과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설명회'를 120여명의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7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손일룡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표준교재 개발=신경림 위원장은 “간호대학에서만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한 것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간호사에게 위임한 것”이라면서 “간호대학들은 책임감을 갖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표준교재를 개발하는 등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대학과 함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표준교재 개발과 교육비 책정,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공동홍보 등을 위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간호협회 대표와 전국 3 4년제 간호대학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 구성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간호전문대학장 학과장협의회로 위임했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자격=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사(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와 간호조무사(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가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간호조무사 교육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과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게 된다. 전공전임교수(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와 실습지도 겸직교수(교육인원 10명당 1인 이상)를 둬야 하며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실습협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다.

 1월 1일부터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정을 받은 간호대학은 올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