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근무 간호사 모임 `너스로우'
의료분쟁 관련 간호 새 영역 개척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20 오전 09:46:51
법률사무소 등 법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동우회 `너스로우(nurselaw)' 회원들이 9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협의 법·제도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약속했다.
간호사로서 법 분야에 진출한 이들은 개인 및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근무하며 의료분쟁 조정, 의료피해 구제 등 의료소송과 관계된 업무를 주로 맡아 맹활약을 펴고 있다.
의료소송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차트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과실여부에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 상담, 소송 준비서면 및 소장 작성 등을 맡고 있다.
지난 6월 인터넷 동우회 개설로 본격 출범한 너스로우는 현재 25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매달 모임을 열어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학과 법학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점이 쉽진 않지만 무척 매력적인 직업"이라며 "최근 들어 의료소송 전문을 표방하는 법률사무소들이 의료지식과 프로세스를 잘 아는 간호사를 앞다퉈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박나영 간호사 등 4명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의료법학 관련 교육과정을 밟고 있기도 하다.
너스로우와의 만남 자리에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가 발전하기 위해선 간호 행위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간호단독법 제정이 급선무"라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법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너스로우 회원들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간호의 또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소수 간호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송사에서 간호기록은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강조하고 "간호사들은 간호기록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서명할 때 반드시 `RN'이라고 함께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간호사로서 법 분야에 진출한 이들은 개인 및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근무하며 의료분쟁 조정, 의료피해 구제 등 의료소송과 관계된 업무를 주로 맡아 맹활약을 펴고 있다.
의료소송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차트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과실여부에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 상담, 소송 준비서면 및 소장 작성 등을 맡고 있다.
지난 6월 인터넷 동우회 개설로 본격 출범한 너스로우는 현재 25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매달 모임을 열어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학과 법학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점이 쉽진 않지만 무척 매력적인 직업"이라며 "최근 들어 의료소송 전문을 표방하는 법률사무소들이 의료지식과 프로세스를 잘 아는 간호사를 앞다퉈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박나영 간호사 등 4명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의료법학 관련 교육과정을 밟고 있기도 하다.
너스로우와의 만남 자리에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가 발전하기 위해선 간호 행위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간호단독법 제정이 급선무"라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법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너스로우 회원들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간호의 또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소수 간호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송사에서 간호기록은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강조하고 "간호사들은 간호기록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서명할 때 반드시 `RN'이라고 함께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