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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교사 `보건교사'로 바뀐다
김화중 의원 발의 … 교육위 법사소위 통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25 오전 10:14:06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해 오던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뀌게 된다.

 또 양호교사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8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초·중등학교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2 자격란에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제9조 제2항에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소위는 이와 함께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양호교사(2급)가 소정의 전문상담교사과정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은 김화중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 2000년 8월과 2001년 8월에 각각 의원발의했으며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은 2001년 4월 전용학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의원발의된 후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었다.

 김화중 의원은 "양호교사들이 명칭 때문에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할만 주로 맡아왔다"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입법과정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법사소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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