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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노인질환관리' 공무원 평정대상 교육 인정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30 오전 09:53:01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청이 주최해 지난 4월 22∼26일 실시된 `노인질환관리 교육과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됐다.
 
교육과정은 노인의 건강사정, 정신건강문제 및 대처방법, 의사소통, 치매, 치매가족돌보기, 노년기 성생활, 회상요법, 올바른 약물사용, 운동요법, 원예치료, 호스피스, 허브농장견학 등의 내용으로 KNA연수원에서 4박5일간 합숙교육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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