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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교사가 되는 길
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 합격해야
[편집국] 홍현영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05-04 오후 15:07:07
Q. 양호교사가 되려면.
A.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교원 임용고시를 치러 합격해야 한다.

Q. 현재 양호교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
A.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양호교사 자격증이 무조건 주어진다. 전문대학 졸업생은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정원의 50% 수준)에 한해 양호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Q. 앞으로 양호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는데.
A. 2002년도 입학생이 졸업할 때부터는 지난 1월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4년제 대학 졸업자도 교직과정을 이수해야만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간호학과는 비사범계이므로 매학년 입학정원의 30% 정도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Q. 교직과정이란 무엇인가.
A. 교직과정으로 △교직이론(7과목 14학점)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과교육(2과목 4학점)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육실습(4주 2학점) 등 최저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Q. 양호교사 임용고시 과목과 출제경향은.
A. 간호학(70점)과 교육학(30점)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된 사람에 한해 논술과 구술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간호학 문제는 서술형과 단답기입형으로 출제되며, 양호교사 실무와 관련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다. 교육학은 30문항으로 모두 객관식이다. 논술시험의 주제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된다.
선발인원은 지역별 양호교사 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시험 일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홍현영 기자 hyhong@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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