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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호사에 '응급투약권'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도 완화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1:13:09
앞으로 산업단지 밖의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사업장간의 공동채용이 가능해지도록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가 보완된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사업장의 부속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응급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창립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서용일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공동채용보건관리제도의 실현화 방안' 발표를 통해 "공동채용이 가능한 사업장과 사업장간의 거리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경우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을 통해 보건관리자 공동채용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인의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양과 사업장간의 거리기준 등을 검토해 노동부에서 개정을 요청할 경우 기특법 개정을 통해 3개 사업장 이하,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로 중복 제한돼오던 내용도 2개 사업장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효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장은 또 '의약분업의 대처방안'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사업장의 부속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응급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직접 투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산안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의약품은 업무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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