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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방문간호사 배치 해야
법정대상자 건강관리 위해 보건소와 연계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1:01:51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대상가구 상당수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고대 간호대학 이숙자·유호신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저소득층 보건복지 욕구 기초자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대상가구중 2221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중 65.5%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에 의한 방문을 한번도 받지 못하는 등 아직도 상당수가 보건소의 인력부족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들이 10월 이후 방문한 856가구중 52.9%에 달하는 가구를 보건소에 의뢰시킨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대다수의 법정대상가구가 보건소 이용정보를 모르거나 건강관리대상 범위권외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호신 교수는 이와 관련 "앞으로 지속되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통해 법정대상가구만이라도 등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소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중 84%가 △통증이나 증상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육과 상담 △장애관리 등 보건소에서 주로 관리 가능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법정대상가구만이라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 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연계체계를 갖도록 하는 보건소 중심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3.23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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