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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직업병 예방활동
당국, 개선책 마련하지 않아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0:13:55
노동당국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들이 사업주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하는 직업병 예방활동이 사업주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www.bai.go.kr)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 최근 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료기관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의료보험수가 대비 종합병원 23%, 병원급 17%, 의원급 13%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노동부는 이의 집행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지난 98년의 경우 전국 25개 병·의원이 종합병원 가산율을 적용, 사업주들로부터 8594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감사원은 특히 산업안전공단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하는 직업병 예방활동이 사업주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모두 23건의 위규사항을 적발, 시정 등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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