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화
2002년부터 정기건강검진 혜택 부여
[]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5:31:09
오는 2002년 1월부터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정기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종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오던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69만여 곳인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180여만 명의 근로자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됐다.
종전에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대형 사업장 근로자만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지난 9일부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도 절단·폭발·감전·추락 등 근로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작업환경에 대해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또 분진·소음 등에 따른 질병감염 등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8.31
또 종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오던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69만여 곳인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180여만 명의 근로자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됐다.
종전에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대형 사업장 근로자만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지난 9일부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도 절단·폭발·감전·추락 등 근로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작업환경에 대해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또 분진·소음 등에 따른 질병감염 등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