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제공 간호사 자격기준 수정 건의
간호협회, 복지부에 의견 제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7-04 오전 10:18:35
◆`10년 이내 1년 이상 실무경험'으로
◆간호조무사 방문간호교육과정 질 관리 제안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하나인 간호조무사의 경우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자격시험 등에 관해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 입법예고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본보 6월 14일자 보도)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간호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자격기준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자격기준을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최근 10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인 간호사의 경력을 제한하면서 간호조무사(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경력)와 거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 유휴간호사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자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경력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지닌 `임상경력' 대신 `실무경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서비스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방문간호서비스는 검증된 인력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조무사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 방문간호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800~1000시간(입법예고안에서는 700시간 제시)이 돼야 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하고 “표준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기관(3 4년제 간호교육기관) 지정, 자격시험 시행 등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들이 구강위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되는 인력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는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