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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QI간호사회 ‘환자안전법’ 세미나
의료기관 환자안전문화 정착 시급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15 오전 10:47:32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한국QI간호사회(회장·천자혜)는 ‘환자안전법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준비’ 세미나를 9월 11일 개최했다. 2015 국제 병원의료산업 및 의료기기 박람회(K-Hospital Fai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문숙 서울대병원 QA팀장이 ‘환자안전법의 개요’, 송명희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파트장이 ‘환자안전보고시스템 준비’, 김효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PI팀장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 및 교육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옥미 전남대병원 QI실 팀장이 ‘환자안전 질지표 준비’, 정명숙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팀장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질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8일 제정됐다.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3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위원회 의무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이다.

천자혜 회장은 “최근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환자안전사건 관련 보고·관리·예방이 중요한데, 특히 사건보고 시 질책하지 않는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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